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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받는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. 경우에 따라 상속세율과 면제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상속 순위
우선순위 | 상속인과의 관계 |
1순위 | 직계비속과 배우자 |
2순위 | 직계존속과 배우자 |
3순위 | 형제자매 |
4순위 | 4촌이내의 방계혈족 |
- 피상속인: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
- 상속인: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
- 직계비속: 피상속인의 아래에 있는 관계로 자녀, 손자녀, 외손자녀 등이 포함
- 직계존속: 피상속인으로부터 위로 있는 관계로 부모, 조부모 등이 포함
- 4촌 이내의 방계혈족: 이모, 고모, 삼촌, 사촌 등
상속세 계산방법
상속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상속 과세 가액 = 상속재산가액 - 장례비용
- 과세표준 = 상속과세 가액 - 기초공제 2억 원 - 인적공제
- 산출세액 = 과세표준 * 세율
- 세액공제 = 산출세액 - 자진신고세액공제
위의 방법으로 계산 가능하지만 복잡하기 때문에 아래의 상속세 자동 계산기로 계산하실실 것을 추천드립니다.
상속세율
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액 |
1억원이하 | 10% | - |
5억원이하 | 20% | 1천만 원 |
10억원이하 | 30% | 6천만 원 |
30억원이하 | 40% | 1억 6천만 원 |
30억원초과 | 50% | 4억 6천만 원 |
실제로 내시게 되는 상속세는 과세표준 * 세율 - 누진공제액으로 계산이 될 것입니다.
상속세를 많이 받으면 일정 구간에서 계단식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조금이나마 방지하기 위해 누진공제액을 적용합니다.
※ 유의사항: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.
상속세 면제 한도액
상속세에는 면제가 가능한 한도액이 있으며 일괄공제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 2억 원 + 인적공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상속세 면제 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1. 기초공제
> 공제 금액은 2억 원으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
> 단 기업 상속일 경우에는 경영기간에 따라 300억~600억 원 공제 한도
2. 배우자 공제
공제 금액은 30억원 한도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진행된 경우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시에 배우자 공제 가능. 상속박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 공제, 5억 원 초과인 경우 받은 금액 공제
3. 인적 공제
공제금액은 1천만 원 ~ 5천만 원
구분 | 상속 공제 |
자녀 공제 | 1인당 5천만 원 |
미성년자 공제 | 1천만 원 * 19세까지의 잔여일수 |
65세이상 공제 | 1인당 5천만 원 |
장애인 공제 | 1인당 5천만 원 * 기대여명 연수 |
4. 일괄 공제
공제금액은 5억 원
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
5. 금융재산 공제
금융재산: 예금, 적금, 주식, 펀드 등
공제금액: 2천만 원 ~ 2억 원
순금융자산가액 | 금융재산상속공제 |
2천만 원 이하 | 전액 공제 |
2천만 원 초과 ~ 1억 원 이하 | 2천만 원 |
1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하 | 순금융자산가액 * 20% |
10억 원 초과 | 2억 원 |
6. 동거주택 공제
공제금액은 최대 6억 원
1세대 1주택으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 시 공제 가능하지만, 미성년 기간은 제외